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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남문화재연구원

 

용역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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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장유산 조사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합니다.

대가산출의 기본원칙

매장유산 조사용역 원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직접인건비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및 보조원(이하 “조사단장등”이라 한다)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 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이 경우「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합니다.

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회의비, 유물 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육상지표조사는 적정인건비의 40%~ 80%, 수중지표조사는 100%~ 150%, 표본조사는 210%~ 250%, 시굴조사는 190%~ 230%, (정밀)발굴조사는 220%~ 240% 이내로 산출합니다. 비목별 산출방법은 별표 8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릅니다.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 전산, 서무, 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00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이내로 계산합니다.

학술료는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기관이 연구·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조사단장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