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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남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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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는 (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한다. 시굴조사 및 (정밀)발굴조사는 반드시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장유산조사 범위가 크거나 중요한 유적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매장유산은 땅 속에 묻혀 있어 지표조사만으로 정확한 모습과 성격 그리고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개발로 인한 매장유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기록으로 남기고자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문헌상으로만 남아 있던 역사적 사실들이 확인되는 등 발굴조사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발굴을 통해 중요한 유적이 발견되면 사적이나 지방기념물로 지정ㆍ보존하고 출토된 중요한 유물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발굴조사에는 지상발굴, 수상발굴이 있으며 다시 긴급 구제발굴, 학술연구를 위한 학술조사 등이 있습니다.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드러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보고서가 발간되며, 여기서 출토된 유물들은 박물관 등에 전시되어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시굴조사에서 완료될 경우
시굴조사에서 완료될 경우 처리과정
시굴조사에서 발굴조사로 이어질 경우
시굴조사에서 발굴조사로 이어질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