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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남문화재연구원

 

지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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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조사는 일정한 지역 안에 유적ㆍ유물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해당 지역의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확인하는 조사방법이다. 조사에 의해 드러난 유적ㆍ유물은 조사지역의 역사적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국가유산 지표조사를 하는 이유는 각종 건설공사로 인하여 국가유산이 훼손ㆍ멸실ㆍ수몰 될 우려가 있을 때와 국가유산 주변 경관 훼손 예방 등의 이유로 시행되므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국가유산 주변 경관이라고 할 때는 국가유산과 그를 둘러싼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유산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산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표조사 없이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계획을 크게 변경하거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갈등의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 지표조사에서는 매장유산 분포여부 등을 주로 조사하게 되지만 사업지역에 따라서는 역사, 민속,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자연생태자료 등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표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만들어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시ㆍ도지사는 이를 확인하고 개발 계획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표조사 허가 절차 및 처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