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는 일정한 지역 안에 유적ㆍ유물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해당 지역의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확인하는 조사방법이다. 조사에 의해 드러난 유적ㆍ유물은 조사지역의 역사적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국가유산 지표조사를 하는 이유는 각종 건설공사로 인하여 국가유산이 훼손ㆍ멸실ㆍ수몰 될 우려가 있을 때와 국가유산 주변 경관 훼손 예방 등의 이유로 시행되므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국가유산 주변 경관이라고 할 때는 국가유산과 그를 둘러싼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유산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산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표조사 없이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계획을 크게 변경하거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갈등의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 지표조사에서는 매장유산 분포여부 등을 주로 조사하게 되지만 사업지역에 따라서는 역사, 민속,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자연생태자료 등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표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만들어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시ㆍ도지사는 이를 확인하고 개발 계획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