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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남문화재연구원

 

국비지원 지표조사

> 조사의뢰안내 > 국비지원 지표조사

지원 근거 및 대상

지원근거
국비지원 지표조사의 지원대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표조사 절차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설공사
제외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비지원 지표조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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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국비지원 지표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1
    신청
    • 신청인이 지표조사 국비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가유산 담당부서를 통하여 확인
    • 신청인이 국비지원 지표조사 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작성한 후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신청서 제출
    • 조사기관은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 지표조사기관을 말하며, 지표조사기관 정보는 국가유산청(http://www.cha.go.kr)한국문화유산협회(http://www.kaah.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2
    접수
    • 지표조사기관은 신청인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표조사 국비지원 대상일 경우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 수행 요청
    • 한국문화유산협회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표조사기관에 조사 수행통보
  • 3
    착수
    • 지표조사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착수
  • 4
    완료
    • 지표조사기관은 신청인과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지표조사 결과(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 5
    신고
    • 신청인은 지표조사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6
    통보
    •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인에게 국가유산 보존조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