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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2년 07월 19일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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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연구 및 보관 근거 / 7.19. 시행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2.07.19.시행)하였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과 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에 대한 연구 근거 등을 마련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22.1.18.공포, 2022.7.19.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방법 및 절차, ▲ 중요출토자료의 신고 등 절차, ▲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 중요출토자료 연구 및 보관에 관한 조치 권한 위임 등이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매장문화재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불편을 경감하고 매장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골과 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연구 및 보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비함으로써 고고학 ․ 역사학뿐만 아니라 고생물학 및 의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유의미한 성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